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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15. 선고 2014구합7466 판결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799 (2013.12.18)

제목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746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강BB에 대한 부분 OOO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대형 모터의 전력 절감장치인 유체커플링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독일 OOO사(이하 'CCC'라 한다)에게 OOO원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5.부터 2011. 6. 23.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외주공사비는 가공의 비용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외주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210,915,710원을 경정・고지하고, 686,064,191원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조세심판원에 위 2011. 7. 12.자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 OOO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 및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8. 12. 31. 현재 원고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지 여부,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을 허위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매입할인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2. 3. 원고가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을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위 금액만큼 가공의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OOO원을 감액하였고, 강BB에 대한 인정상여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011.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강BB에 대하여 OOO원을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감액된 금액 OOO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2009년 외주공사비 계상액 중 OOO원은 2008년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므로 이는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여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일 뿐 가공비용이 아니다.

⑵ 원고는 DDD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CCC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세관 통관시점에 '(차변)원재료, (대변)외상매입금(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DDD가 CCC에 실제로 유로화로 결재할 때 '(차변)외상매입금(이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 (대변)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바, 위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함에도 이를 따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2008~2009사업연도의 매입채무에 대한 환차손 OOO원이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환차손 미계상액 만큼은 익금불산입(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독일 CCC로부터 유체커플링을 수입, 판매하고 사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DDD는 CCC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원고의 감사이면서 실질 대표자인 강B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⑵ 원고는 DDD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CC의 유체커플링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그 부속품으로 사후 관리용역에 사용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DDD에 선급금으로 1,510,127,349원1)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2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외주공사비가 가공의 비용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선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의 비용이 아니며 사외 유출되지 않았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2008년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된 OOO원에 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매입한 원재료가 2008 또는 2009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용)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매출의 원가로 실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원재료가 사외로 임의 유출되거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매출원가(비용)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CCC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이를 회계상 누락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을 뿐 위 매입한 상품(원재료) 중 어느 부분이 언제 매출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2010사업연도 이후의 매출원가에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 매입누락 부분만큼 가공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2008~2009사업연도의 매입채무에 대한 환차손 OOO원 누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DDD가 CCC에 대금을 지급(대위변제)할 때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변)외상매입금, (대변)선급금'으로 처리할 것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주공사비'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회계처리는 부채항목(외상매입금)의 감소로 처리할 것을 비용항목(외주공사비)로 처리한 셈이 되고, '외상매입금' 계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게 되며, 그 상태에서 이후 DDD를 통하여 CCC로부터 수입한 상품(원재료)에 대한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의 '원재료' 계정은 매출원가로서 다시 한 번 비용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DDD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실제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 계정은 선급금 또는 현금 계정 감소를 통하여 다시 사외유출될 수 있는바(즉, 수개 연도에 걸친 중복의 비용 처리 및 자산의 사외유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사업연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비용 항목인 매출원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원고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원이 2009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익금불산입(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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