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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2824 판결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686 (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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