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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5 2016누1033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 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를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제2면 제10행의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2016. 4. 28. 대통령령 제2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2면 제10, 11행의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구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2015. 10.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로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3) 따라서 위법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실질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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