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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148
리스료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1,6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에 대하여 소를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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