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8334
계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3043 계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7. 24.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현재까지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종전 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