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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80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69,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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