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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883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 백수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백수농협이라 한다)과 A은 각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4. 18.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백수농업협동조합에 게 1,189,368원을, 피고 A에게 대한 1,122,639원을, 원고에게 3,112,655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00.경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전남 영광군 C 답 3906.2㎡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0카단204호로, 피고 백수농협은 2005. 6. 16.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5카단37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6카단65호 가압류취소사건 등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자백 간주)

2. 판단

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보면, 앞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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