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 백수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백수농협이라 한다)과 A은 각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4. 18.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백수농업협동조합에 게 1,189,368원을, 피고 A에게 대한 1,122,639원을, 원고에게 3,112,655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00.경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전남 영광군 C 답 3906.2㎡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0카단204호로, 피고 백수농협은 2005. 6. 16.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5카단37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6카단65호 가압류취소사건 등에서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자백 간주)
2. 판단
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보면,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