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66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원고는 피고들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인 170,004,450원을 151,800,000원으로 조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51,8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90,000,000원을 공제한 61,8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9. 7. 18. 철거 공사비 명목으로 151,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 금액인 170,004,450원에서 위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종국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