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732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6. 7. 본처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1992년경 피고를 첩으로 삼아 피고에게 별도의 살림집을 마련하여 주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1997. 10. 17. 딸을 낳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부첩관계를 본처에게 비밀로 하였으나, 2012년경 본처에게 피고와의 부첩관계를 들키게 되자, 본처와의 혼인생활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2013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3.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1심 서울가정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드단44105 판결, 2심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르2564 항소기각 판결). 라.

피고가 위 가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주위적 청구 : 원고는 2008. 11. 17. D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의 서울 중구 E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피고가 2009. 6.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2. 4.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2. 7.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