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터널 5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