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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하행) 과천터널 인근 분리지점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IC 방면에서 과천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시속 약 14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 8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PE방호벽 8개를 수리비 약 2,9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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