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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뒷골2로 4-8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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