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95』 피고인은 2014. 7. 24. 19:3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24 세) 운영의 ‘D’( 악세사리 점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3016』 피고인은 2014. 3. 24.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봉사료 60,000원, 노래요금 20,000원, 룸 대여료 10,000원 등 22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5 고 정 3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