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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9』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불 종로 불종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중앙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00』 피고인은 2016. 6. 2. 01:3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주점 ’에서 같은 업소 직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1 병당 17만원 도합 34만원) 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업소 종업원 F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1 병당 17만원 도합 34만원) 을 제공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5. 경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1 병당 17만원 도합 34만원), 2016. 6. 8. 경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1 병당 17만원 도합 34만원), 제이 앤비 리 져브 1 병 (21 만원) 을 제공받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23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마셨으나,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 정 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부 사본,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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