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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E학교 등 4곳의 건설현장에서 2018. 3. 27.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74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900,000원, 2018. 4. 2.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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