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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5. 5월 임금 1,500,000원, 2015. 6월 임금 3,000,000원 계 4,500,000원 및 2012. 10.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5월 임금 500,000원, 2015. 6월 임금 2,000,000원 계 2,5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707,926원 및 2012. 10.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00,967원 등 합계 9,608,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5. 피해자 D,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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