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14년 5월분 700,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남아공 H의 임금 2014년 5월분 1,970,000원 합계 2,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남아공 H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5. 23.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4년 5월분 1,456,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4년 5월분 8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