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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12. 13.까지 공무직원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3,4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425,806원 등 임금 합계 4,8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퇴직금 4,645,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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