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 수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