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매우 거액인 점, 피해자 D에게 공탁 등을 통하여 일부 금원이 회복되었으나 아직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 D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여러 핑계를 대어 변제를 미루고, 회수한 전세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300만원을 변제하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그 처벌불원서가 원심판결 선고 당일에야 제출되어 이러한 사정이 원심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N의 일부 법정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