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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노8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판단 부분에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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