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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43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전차한 후 새로운 업종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식당 내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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