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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3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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