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 두 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E,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