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5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