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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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