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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11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19,843,034원 및 그 중, 1 13,1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는 별지 보증보험내역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계약상의 하자보수 또는 선금반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 B, C은 별지 보증보험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상의 피고 A의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각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였다.

3) 2015. 10. 2.경 피고 A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후 위 피보험자들은 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별지 보증보험내역 기재 각 지급일에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공시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28호증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위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각각 피고 A과 연대하여 연대보증한 보증보험계약 상의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대아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와 대아건설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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