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말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는 피해자 F( 여, 27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00:4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및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