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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34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D의 형인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2016. 2. 22.,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차용금 4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공증인 C 사무소 2016년 제8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8270호로 원고의 대구은행 및 대현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E와 원고의 동생 D이 피고로부터 육가공 공장인 ‘F’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3억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이 실행되어 주식회사 H(E와 D 측이 설립한 회사이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D이나 E가 위 돈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해 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에, 위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액수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모두 피고에게 입금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D의 형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게 되었다.

당시 원피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이 모두 입금되면 그 대출금 액수와 상관없이 위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1억 원을 모두 수령하고도, '당초 3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1억 원의 신용보증서만 발급받아 결국 1억 원만 대출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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