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 1 심 피고 C은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제 1 심 피고 C은 2013.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9.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3. 20. 협의 이혼하였다.
한편 피고 B는 D의 어머니( 원고의 장모)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3. 9. 7. 제 1 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이를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2013. 9. 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제 1 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 9,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제 1 심 피고 C은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제 1 심 피고 C은 피고 B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또 한 원고는 제 1 심 피고 C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 1 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가 매수인이 되어 매도 인인 제 1 심 피고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