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E, G를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 259,297,32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E, G(제3차 시세조정에 관하여) (1) 사실오인 (가) 공모관계 부인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J을 알지 못하고, AJ 및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 주식의 시세조종을 요청받거나 이를 알고서 시세조정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G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은 시세조종자금이 아니라 주식매수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후에 피고인 G에게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G로부터 AF M&A 관련한 호재성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준 것뿐이며, 피고인 B, E, G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AF 주식을 매매한 것이지 시세조종의 목적을 갖고 주식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AF에 대한 호재성 소문을 듣고 단순 주식 투자 목적으로 AF 주식을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AJ 뿐만 아니라 피고인 G 또한 전혀 모르며, 이들로부터 시세조종을 요청받거나 이를 알고서 시세조정에 가담한 바가 없다.
3) 피고인 G 피고인 G는 AJ을 알지도 못하는바, AJ 등으로부터 시세조종 요청을 받거나 이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바가 없고, 단지 AF 주식과 관련된 호재성 이야기가 있어 독자적인 판단으로 AF 주식 매매를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뿐이다. (나) 개별 거래에 관한 주장 1) 통정가장매매 부분 가 제3차 시세조정 통정가장매매 범죄일람표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범죄일람표는 제1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의미하며, 이를 각 원용하기로 한다.
기재 증권계좌 중 CU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