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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5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서민금융금융대출’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어 법인 명의로 1,500~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3.경 유한회사 D를 설립한 다음 전기통신사업자 E에 연락하여 인터넷 전화번호, 대표번호를 개통하고, 개통된 각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21:00경 ‘군산시 F건물, 2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7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5. 10.경 개통한 인터넷 전화번호 40개, 대표번호 7개와 연결된 인터넷 전화기 40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서 보내 준 대표번호 중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E에 연락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대표번호 1개 회선(G)를 추가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9. 5. 13.경 교부해준 인터넷 전화기에 추가 개통한 대표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3. 2019.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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