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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7:1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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