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0:20경 광주 서구 C호프에서 공사 현장의 운임 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피해자 D(45세)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 D가 무시하며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0세)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