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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8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 9. 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23.부터 2020. 4. 22.까지 (12 개월) 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한 사실, 피고는 2020년 6월 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1. 5. 자 준비 서면이 2020. 11. 17. 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준비 서면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6.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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