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1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SK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환영이용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