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직원을 통해 건네준 다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계좌내역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