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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452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되, 2016. 4. 7.자 변경된 청구원인의

1. 가.

항의 채무자는 채무자 A로, 나머지 채무자 및 채무자들은 채무자 A 및 D으로 하고, 2016. 8. 31.자 변경된 청구원인의 피고들은 피고 B, C으로 한다

.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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