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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1157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A, B, C, E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느단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2. 5.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B, C,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채무금의 일부인 70,000,000원을 상속지분(각 1/5)에 따라 나눈 각 14,000,000원(=70,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17. 9.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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