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39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0,154,90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피고2.는 C으로, 피고들은 A 및 C으로 하고, 2016. 12. 22.자 변경된 청구원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인인 피고 B, D, E과 피고 A’로 한다,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