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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4850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출자증권 발행 피고는 1996. 7. 1. 조합원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출자증권 50좌를 발행하였고, 증자신청에 따라 추가로 2009. 7. 3. 출자증권 4좌를, 2015. 11. 4. 출자증권 1좌를 발행하였다

(이하, B의 위 각 출자증권을 총칭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 나.

한도거래용 채무약정 체결 피고는 2015. 10. 16. B과 사이에, 약정기간 2015. 10. 16.부터 2018. 8. 31.까지, 보증한도금액을 아래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피고가 B을 위하여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위 한도거래용채무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관한 출자증권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구분 종류 한도금액(원) 보증거래 입찰보증 357,769,440(이후 364,394,800으로 증액) 소액보증 204,439,680(이후 208,225,600으로 증액)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229,994,640(234,253,800으로 증액)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76,664,880(78,084,600으로 증액) 융자거래 운영자금(담보 및 신용), 시공자금 및 어음할인을 포함한 기본융자 한도액 30,425,000(31,092,000으로 증액)

다. 피고의 B에 대한 보증내역 이 사건 채무약정에 따라 피고가 B에 대하여 보증한 계약내역 중 2016. 2. 10. 이후 보증기간이 종료하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증구분 보증금액(원) 계약건명 보증시작일 보증종료일 1 계약보증 8,250,000 ㈜C 제강공장 토목 공사 등 2016. 3. 30. 2016. 6.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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