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63,46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양도소득세득세”부터 제3쪽 제18행의 “감면받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82,936,244원(양도소득세 50,775,2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2,693,80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7,219원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 4. 15. 위 부과된 금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7,219원을 감면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63,469,025원(= 50,775,220원 12,693,805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이다. B은 경기도가 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 원고는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상청구권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에 수용되기 전에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B이 판결금을 공탁한 2014. 5. 23. 또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실제 일부 수령한 2014. 6. 23.이므로,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