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