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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1:08경 춘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를 욕설을 하면서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너한테 욕한거 아니다. 야, 어디로 술 마시러가냐 너 나 알아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는 그 싸움에 가담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움이 없었고, 서로 화해하여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피해자 D과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과 C에게 다가와 계속하여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나 누군지 모르냐 ,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새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죽여 봐라”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위 장소 앞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세자루 [붉은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3cm) 1개, 검은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1cm) 1개, 흰색 테두리 손잡이 식칼(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식칼 두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향해 “일루와, 일루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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