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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나78833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대표자 X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은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415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7780호)으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 중 일부(N, F, K, B, D, C)가 V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각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을 13), 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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