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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117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H 및 E의 업무담당자 J을 고소한 이후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과 합의를 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의 전제는 위 합의로써 E의 원고들에 대한 입점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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