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반 학생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