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6981
청구이의
주문
1. 멘토르대부일차유한회사의 망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 3335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무조건적인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한 부분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