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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8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8416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는 원고(선정당사자) 한정승인 당시 위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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