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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8구합81035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그 상호가 ‘D 주식회사’였다가 2018. 6.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이라 한다

)는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은 2018. 11. 21.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 B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는 E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E오염방제사업, E환경ㆍE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F법 제96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기업이다.

나. 피고의 입찰공고 등 1) 피고는 G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하여 2017. 3. 10. 15:31경 내부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중국발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자, 보안에 중점을 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 17.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G교육원ㆍH교육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계약(이하 해당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에 관한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 2) 위 입찰공고서에 의하면, 주요과업 및 최종산출물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Ⅰ. 사업개요

2. 사업목적 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G교육원H교육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7. 주요 과업내용 ⑶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Ⅲ. 입찰안내

3. 제안자격 ⑹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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